언론보도

불법촬영으로 피해 입었다면? 가해자 처벌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 필요

이선녀 변호사 2025. 5. 22. 09:00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몰카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10 1,137건에서 2022년에는 5,876건으로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촬죄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7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이 적용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거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있다. 또한 엄연한 성범죄 하나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 등록 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있다.


(중략)

나도 모르는 사이 신체가 담긴 불법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의 성적 만족을 위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경우 받게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다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의 협박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미룬다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한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성범죄 변호사

 

불법촬영으로 피해 입었다면? 가해자 처벌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 필요 

 

불법촬영으로 피해 입었다면? 가해자 처벌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 필요 - 경상일보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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