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잘하는 변호사 시부모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힘들었어요… 결국 이혼까지 왔네요.”
한 이혼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사례
결혼 5년 차, 아이는 없었고 맞벌이를 하며 도시 외곽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직장이 시댁과 가까운 곳이라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집에 찾아오셨죠. 몇 달 후에는 아예 “합가가 좋겠다”며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죠.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직장은 그만두는 게 맞다”는 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갈등을 중재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엄마 말도 좀 들어줘라”며 의뢰인에게 강요했고, 그렇게 몇 년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부모와의 갈등은 결혼생활에서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시댁 식구가 자주 개입하는 결혼생활은 배우자 간 신뢰를 흔들 수 있고,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부모가 괴롭혀서 이혼 도장 찍을게요”라는 말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사소송에서 인정받는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나 그 가족의 심각한 모욕이나 폭언
•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
•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 시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배우자가 방치하거나 동조했을 경우
즉, 시부모와의 갈등 자체 한 가지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갈등을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남편이 중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관계를 악화시켰다면, 이 부분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의 내용이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입증되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말다툼은 이혼사유로 보긴 어려운데요. 이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태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이혼 잘하는 변호사로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시어머니는 의뢰인이 외출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일까지 간섭했고, 남편에게는 “며느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은 늘 “우리 엄마인데 너가 좀 참아”라며 무시했고, 오히려 의뢰인이 짜증을 낼 때마다 “그럴거면 이혼해”라며 다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불면증, 우울 증세까지 겪게 되었고, 심리상담 진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상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언행과 남편의 방관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이 결혼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소장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근거로 제시했고, 결국 법원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혼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잘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보세요
시부모와의 갈등은 ‘집안 문제’로 치부되기도 쉽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정신적 삶이 무너진다면, 분명 법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혼자 참는다고 이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갈등인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인지, 배우자의 태도는 어떤지 복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혼 잘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했는지를 듣고 방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심이 단순한 충동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지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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