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녀 변호사

중학생 마약사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하여

이선녀 변호사 2025. 5. 14. 15:09

중학생 마약사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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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를 흡입한 중학생들...

며칠 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액상 대마를 흡입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녁 9시 무렵, 중학생들이 놀이터 주변을 뛰어다니며누가 쫓아온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학생들이 버린 액상 대마까지 확보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두 학생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정식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경찰은 현재 이들이 마약을 어디서, 누구를 통해 입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마약을 했다니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마약은, 어른들이 하는 것, 혹은 영상 매체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의 일상 속까지 마약이 스며들고 있다는 현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지요. 특히 액상 합성대마와 같은 물질은 전자담배 기기와 결합되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려우며, 친구나 지인의 권유에 의해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청소년이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소년법과 마약류관리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강력한 처벌을 받으면 마약을 그만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마약에 손을 댄 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딱딱 법적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마약이 유입되었는지,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마약,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마약 투약이 반복적인지,입수 경로에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활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심리로,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지요. 이 때 그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단순히 실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보호처분을 통해 아이가 교육적, 사회적으로 다시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인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마약 중독 예방 프로그램 참여, 상담 치료 연계, 부모와의 대화 개선까지 포함한 회복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설계합니다. 필요시 보호관찰소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협조하여, 단기적 처벌이 아닌 장기적인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끕니다.

이번 사건처럼 중학생이 액상 대마를 흡입한 경우, 단순한 약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가족관계, 또래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비행청소년”으로 낙인내려선 안됩니다. 판단력이 완전하게 구성되지 않은 시기의 청소년이기에, 필요한 것은 법적 책임을 일깨우게 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학교와 부모, 아이 그리고 변호사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마약이라는 나쁜 약물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혹은 자신이 이런 약물에 손을 댄 상태라면 빠르게 증거를 없애거나 묻으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