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녀 변호사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이선녀 변호사 2025. 5. 21. 16:38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체감하기 위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습실에서 공부하던 중 남성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으며, 주말 밤 시간이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하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무선 이어폰 유닛을 떨어뜨렸습니다. 의뢰인은 무선 이어폰 유닛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여자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 이어폰 유닛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에는 의뢰인이 이어폰을 떨어뜨리거나 찾는 모습이 나타나있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어폰에 관한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으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의뢰인의 주장과 합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주장의 골자는 유지하되, 설령 재판부께서 사실관계를 달리 파악하시더라도 

 

  • ⑴ 일체의 전과가 없다는 점, 
  • ⑵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 
  • ⑶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 ⑷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학생특별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 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래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회부되었으므로 접견을 통하여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1(보호자감호위탁), 3(사회봉사), 4(단기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소년보호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변호인을 수임할 경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