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2022. 12.경, 2023. 2.경부터 2023. 5. 9.경 사이 케타민을 불상량 투약하였고, 피의자의 모발감정 결과 위 기간에 해당하는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옴.
태하의 조력
피의자의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가 케타민을 투약한 정확한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 이에 검찰은 5개월이라는 장기간 중 케타민 투약일이 언제인지 공소제기할 정도로 특정할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사건의 결과
불기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모발감정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더라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 및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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