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녀 변호사

케타민 투약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선녀 변호사 2025. 5. 22. 10:43

법무법인태하,케타민투약,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2022. 12., 2023. 2.경부터 2023. 5. 9.경 사이 케타민을 불상량 투약하였고, 피의자의 모발감정 결과 위 기간에 해당하는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옴.

 

태하의 조력

피의자의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가 케타민을 투약한 정확한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 이에 검찰은 5개월이라는 장기간 중 케타민 투약일이 언제인지 공소제기할 정도로 특정할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사건의 결과

불기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모발감정 등에서 돌이킬 없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더라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