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선녀 변호사 2025. 5.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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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귀어 왔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님… 사실 아직도 좀 기분이 이상하고...잘 모르겠어요...그 사람은 제 남친이고, 오랫동안 사귀던 사이였고, 몇 번 다툼은 있었지만, 그냥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크게 싸운 뒤에, 제가 싫다고, 거절 의사를 내비쳤는데 화까지 냈는데... 저를 밀치고 강제로 그랬어요

 

연인 관계라 해도 강제로 이뤄진 성적 행위는 성범죄 행위입니다. ‘연인 사이인데 그렇게 큰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 법은 관계보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강제로 접촉이 이뤄졌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강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정황이 있다면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증거가 없으면 어쩌죠?

많은 분들이 가진 걱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꼭 영상이나 녹취 같은 물리적인 증거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자체로도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누군가에게 이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았거나, 일기처럼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다면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인 간 일어난 사건일 경우 사전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폭언이나, 위협, 강요 정황이 문자나 SNS 메시지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을 높여주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좋아서 한 적보다는 무서워서 한 적이 많아요. 이 부분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참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트폭력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이전의 폭력이나 위협을 했던 행동들이 전조현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연애를 하면서 단순히 감정 싸움을 한 것이 아닌, 지속적 폭력의 구조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강압성과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피해자와 피해 진술서를 함께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지인 진술서, 그 당시의 문자, 진단서 등도 함께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요청이나 통신 제한 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강화되면서, 경찰 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에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마주칠 일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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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님, 고소하면 주위에 알리겠다는데 저 어떡해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협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를 막기 위해 협박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로 간주되며,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을 혼자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빠르게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연인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그 폭력이 발생한 것이 자신의 행동 책임 탓이라고 생각하여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미뤄질수록 피해자는 고립되고 가해자가 가스라이팅을 하여 피해자의 행동에 제약을 걸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