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성추행고소절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선녀 변호사 2025. 5. 27. 14:14

🏠 태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태하상담 바로가기

 

성범죄변호사,성추행고소절차,성범죄전문변호사,이선녀변호사,법무법인태하

 

"저 어떡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너무 힘들어요" 

 

타인으로부터 성적 자유를 갑자기 침범 당하게 되면,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지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건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성추행고소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사건 직후 증거 확보하기

피해 당시 입었던 옷,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나 DNA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경찰서 또는 해바라기센터에 고소장 접수

피해 내용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함께 하면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진술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및 피해자 조사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피해자는 진술을 반복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가 함께 진행을 돕게 된다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리적 부담도 줄여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 여부 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확보된 증거, 가해자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사에서도 입증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가능한 빠르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피해 직후라면 혼자 경찰서에 가기보다,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의료지원과 심리상담, 법률지원, 수사기관 연계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만약 센터가 가까이 없다면 직접 경찰서나 여성청소년계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고소장은 피해자가 겪은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구체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태하상담 바로가기

 

Q.성범죄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이때 성범죄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황은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진술을 정리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며 감정적으로로 혼란한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줄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과의 접촉에서도 피해자가 어려운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성추행고소절차가 너무 힘겹고 어려우시다면,고통을 혼자 안지 마세요.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