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학원 건물과 학교 교실, 복도, 여자화장실 등 여러 공간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된 피해자는 총 15명, 촬영 횟수는 약 100회에 달할 정도로 그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이 크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까지 함께 명령되면서 의뢰인은 곧바로 법정 구속되어 수감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심 판결 후, 의뢰인과 그 가족은 도움을 요청하였고, 항소심부터는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